입주가능 업종: 섬유제품(마스크 제조 관련 업종에 한함)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773, 776번지에 한함)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, 1차금속, 금속가공제품, 비금속광물제조업(772-4번지에 한함), 1차금속, 금속가공제품,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, 의료·정밀·광학기기 및 시계, 전기장비, 기타기계 및 장비, 자동차 및 트레일러, 기타운송장비 제조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(건축물·공작물의 지붕, 외벽에 한함),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(위험물보관업은 제외), 부동산임대업(*입주자격 고시문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