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성목적: O 지방산업단지 :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의 균형개발. 공장의 집단화로 시설유지비 절감, 환경오염의 최소화.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가 업종유지를 통한 산업기반의 확충. O 미니복합타운 추가개발 :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안락한 주택공급 및 지원시설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및 장래 도시개발의 모델을 제시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입주율과 가동률 제고
입주가능 업종: 음식료품제조업,비금속광물제조업,조립금속제품제조업,기계및장비제조업,전기·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,의료·정밀·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,기타운송장비제조업,플라스틱제품제조업,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,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(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입주기업에 한하여 허용가능),의약품제조업,전자부품·영상·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, 첨단업종, 지식산업업종, 태양력발전업(단, 단지내 건물옥상및지붕활용), 비주거용건물임대업 및 기타부동산임대업